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해자 F에 대한 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려고 이 사건 다방에 갔는데 피해자 F이 이를 방해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F에게 소지하던 칼을 꺼내 보였을 뿐, 칼로 피해자 F의 몸을 찌르는 등 폭행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 칼이 피해자 F의 신체에 일부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꺼낸 칼을 인근에 있던 쇼파 방향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당시 피고인이 점퍼 내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살짝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다방 업주인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칼로 피해자 F의 몸을 살짝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전체의 수사과정,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D과의 관계,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신체를 칼로 찌른 행위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강하게 찌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던 칼로 피해자 F의 옆구리 부위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