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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0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82,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