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21808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6,462...

이유

1. 판단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