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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2.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25. 2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쌓여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6그램을 매수하였다.

2. 2016. 2.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5.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2.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8. 오후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3.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24. 00: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모텔 앞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쌓여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 하였다.

5. 2016. 3.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4. 0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6. 4.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6. 4.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4. 14:00경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0.22그램을 흰 종이에 싸서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