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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084

직무태만및유기 | 2016-05-10

본문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정직2월→감봉2월, 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6-83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사 건 : 2016-84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1.29. 소청인 A에게 한 정직2월 처분과 소청인 B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각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피의자 호송 시 유치장에 들어가 인수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신체 수색 및 소지금품을 확인하지 않았고, 출발 전 반드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2. 7. 09:20경 ○○서 ○○지구대에서 검거한 피의자(C, 남, 55세)의 호송관들로서,

가. 소청인 A

피의자를 인수 호송하면서 경장 B가 수갑만 채우고 포승을 하지 않은 것을 방관하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위반하고, 피의자 옆 좌석에 앉아 등산 배낭에 들어 있는 망치와 물병에 꽂혀있는 등산배낭을 분리보관 하지 않고,

자신이 앉아 있던 좌석 앞에 배낭을 보관하고, 약 10분가량 전화 통화하는 사이에 피의자가 몰래 물병에 들어있는 액체(청산염)를 마셔 사망하게 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평소 성실히 근무하면서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업무성과가 뛰어나 2015년 하반기 특진을 하는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동료의 포승 등 기본적인 호송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방관하였고, 특히 피호송인의 옆 자리에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분간 전화통화를 하는 등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과오가 발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소청인 B

사건 담당자로서 피의자를 인수하면서 앞수갑만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지 않고, 차량호송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위반하고, 피의자가 도주 및 자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등산배낭에 있는 물병의 액체(청산염)를 몰래 마셔 사망하게 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평소 성실히 근무하면서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건담당으로서 피의자를 인수하면서 수사보고서 등에 피호송인 물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고, 포승 등 기본적인 호송규칙 이행하지 않아 피호송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과오가 발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들 공통)

소청인들은 본건 피의자 신변 인계를 받을 당시 피의자 소지품으로는 가방 1점과 가방 안에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 들어 있고,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정보만 전달받았으며, 피의자는 자신의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차례 출석을 불응한 적이 있고, 실제 소청인들이 인계 받을 당시에도 초췌한 얼굴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기운이 거의 없어 걸음걸이도 힘겨울 정도로 아주 천천히 걸어 한눈에 보아도 병이 중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서, 57세의 병력이 중한 피의자가 호송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이용하여 도주를 시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위와 같은 상태의 피의자를 수갑을 채우는 것 외에 포승줄까지 결박하여 장시간 이동할 경우 피의자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를 감안하여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포박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 고의로 호송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며,

피의자는 검거 직후 자신의 차량에 물을 마시러 가야한다며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청산가리 용액을 탄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이 탁하다는 이유로 대신 다른 깨끗한 물을 권유하여 자살이 미수에 그치게 한 사실을 본건 발생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물의 색이 탁한 이유에 대하여 검거 경찰관이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소청인들에게 인도되기 전 청산가리 용액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

호송 규칙 제53조 제3항에서도 피호송자의 물품을 피호송자와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소청인이 인계 받을 당시 단순한 배낭과 그 배낭 안에 있는 망치 1점뿐이므로 발송관서에서 인수관서로 송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호송 중 A 소청인의 전화 통화는 단순한 사적 통화가 아니라 업무가 관련하여 수신된 전화로 호송 중임을 이유로 전화를 끓을 수 없었으며,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도 피의자가 소지한 음료에 독극물이 희석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당시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청산염이 섞인 음료를 마시는 상황을 소청인들이 목격하였다하더라도 음료의 섭취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소청인들의 주위 소홀로 인하여 소중한 한 생명이 자살로 이어진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고, 피의자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이 본건 징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소청인들의 처분에 비하여 호송 책임자인 D 팀장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처분을 한 바 유독 소청인들에게만 대하여 중한 중계가 이루어진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는 점, 본 징계처분이 확정된다면 수사관의 업무를 종결하여야 하는 상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① 피의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이동할 경우 피의자 건강이 악화될 것을 감안하여 앞수갑만 채우고 포승줄을 포박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 고의로 호송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② 호송 규칙에서도 피호송자의 물품을 피호송자와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소지한 물병에 독극물이 희석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고, 설령 알았더라도 당시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들로서는 음료의 섭취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③ A 소청인의 전화 통화는 단순한 사적 통화가 아닌 업무와 관련된 수신된 전화로 호송중임을 이유로 전화를 끓을 수 없었고, ④ 호송 책임자인 D 경위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데 비하여 소청인들에게만 유독 중한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항 관련,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 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50조 제1항에서는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하나,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요범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의 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2013. 1. 4.)에서도 모든 체포․구금된 피의자에 대해 현장검증 및 차량 연행 시 수갑 및 포승을 이중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들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포승줄로 포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 소청인은 피의자 인수를 받으러 가면서 호송차량에 포승줄을 두고 유치장에 들어갔고, ○○경찰서 직원이 포승줄을 가져왔냐고 물어봐서야 포승줄을 호송차량에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다고 진술한 바, 최초 피의자 호송 준비과정에부터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동행한 소청인 A도 이를 알았으면서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 ○○경찰서 유치장 담당자들은 피의자의 입·출감 시 수갑과 포승줄로 이중으로 포박하였다는 점, 피의자는 A급 수배 2건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져 있었고 관련자들의 피해금액도 5억 7천만 원의 중요사건 범인이었고, 피의자 인계 시 전달받은 수사보고서 및 유치장 담당자로부터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수갑 및 포승줄로 이중 포박을 하는 등 특별한 안전조치를 강구했어야 한다는 점, 전술한 바와 같이 도주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 유형이었음에도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호송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피의자 관리 소홀이라는 점, 소청인들은 다년간의 형사․수사 경험이 있었던바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더라면 본건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소청인들의 피의자 관리 소홀로 인해 피의자가 사망하여 소청인들의 과오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항 관련,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57조 제1호에서는 피호송자는 운전자 바로 옆, 뒷자리나 출입문의 앞, 뒤, 옆자리가 아닌 곳에 승차시켜야 하고, 같은 규정 제2호에서는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호송자를 승차시켰을 때에는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고 망치 등 위험 물품이 등산배낭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소청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바, 관련 규정의 명시 여부를 떠나 호송관이라면 이를 당연히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는 점, 소청인들이 피의자 인수 시 인계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피의자가 소지한 물병에서 냄새가 나고 불순물이 들어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소청인들이 이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 피의자가 음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점, 더욱이 차량 맨 뒷좌석이 펴지지 않아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피의자를 운전석 뒷좌석에 앉혔으면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피의자를 감시하였어야 함에도 B 소청인은 보조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운전석 조수석에 앉았고, A 소청인은 호송 도중이었음에도 피의자에게서 시선을 뗀 채 10여분 이상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점, 호송 차량 블랙박스 녹취록에서 A 소청인이 ‘가방을 저 앞으로 뺐어야 되는데’라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들 모두 감찰 조사 문답 시 등산배낭을 피의자와 분리 보관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항 관련, 소청인이 사적인 전화가 아닌 업무상의 전화였더라도 전화 내용이 피의자 감시보다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서에서 ○○경찰서까지 2시간이 소요되지 않은 거리로서 통화 상대자에게 피의자 호송 중임을 알리고 호송을 마친 뒤 통화할 수 있었다는 점, A 소청인은 피의자 바로 옆자리의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있었음에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귀를 막고 고개를 숙이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등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 음독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항 관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들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들의 피의자 감시 소홀로 인하여 피의자가 청산염이 든 물을 마시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본건 관련하여 “경찰 이송 중 돌연사 50대, 사인은 청산가리?’’ 제하로 ○○뉴스 및 ○○뉴스 등 국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 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들은 피의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지시시항을 받았고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및 포승줄 이중 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안일한 판단을 하여 피의자에게 앞수갑만 채운 채 포승줄로 포박하지 않고, 피의자 호송 관련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의자가 호송 도중 청산염이 들어간 물을 마셔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범죄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의자가 호송 도중 사망하게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인 점, 소청인들의 피의자 관리 소홀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에 상응하는 중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 비위는 소청인들만의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비위가 아니라 소청인들과 같이 호송관으로 동행한 경위 D와 연대적 행위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할 것인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소청인들과 다르게 경위 D는 징계가 아닌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점, 소청인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심사 시 자신들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소청인 A의 경우 자발적으로 피의자 호송에 동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