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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8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법률상 부부이나 2017. 8.경부터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 C(11세)은 피고인과 위 B의 아들이다.

1. 2018. 6. 3.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14: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2층 계단에서, 위 피해자 C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8. 15.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8. 15. 20:3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세탁실로 끌고 가 벽과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자신을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