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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6 2017가단8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1억 3,000만 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1) 계약과 동시에 C농협 임의경매는 취하하고, 현 대출금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한다. 2) 잔금 전까지 여주시청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무는 매도인이 해지키로 한다. 3) 지하 노래방, 3층 주거하는 세입자는 매도인이 법정비용을 책임진다. 4) D, E 지분정리는 매수인이 요청하는 시점에서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5)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건물수리하도록 매도인은 협조한다. 6) 계약금은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 원고는 2015. 9. 25. F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 F새마을금고로부터 8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9. 8.경 G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받은 대출금으로 2016. 12. 13. F새마을금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로 12,332,725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지하를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한 세입자에게 2015. 11. 12. 450만 원을, 2015. 11. 13. 450만 원을, 2015. 11. 21. 30만 원을, 2015. 12. 3. 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