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5 2014가단13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3.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