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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5 2014가단13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