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5645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6.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