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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7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C에서 전기 직 8 급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15:0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F에게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G 예비 후보자 H의 명함 17매를 건네주면서, ‘ 민간인들 대상으로 명함을 1 장씩 배포하면서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누구든지 공직선거 법상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13:00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위 F에게 ‘ 너가 H의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커피를 사든 밥을 사든 비용이 드니까 내가 활동비를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녹취록

1. 인사기록카드 (A)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 제 135조 제 3 항( 일반인 매수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4호( 선거운동 방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