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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7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귀포시 E 대 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9. 6. 26.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5억 8,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아래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2019. 8. 30. 지급하며, 잔금 2억 8천만 원은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계약금 1억 5천만 원과 중도금 1억 오천만 원을 합한 3억 원에 대항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한다.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 미지급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계약금 지급시 등기부상에 있는 은행대출과 압류해지비용을 매수자가 지급하고 차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소유권 이전일은 중도금 지급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의하여 지정하며 소유권이 전시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매도자가 요청하는 권리(근저당, 가처분 등)를 설정하 는 데 매수자는 동의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매도자는 현재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주택을 2020년 신구간까지 책임지고 인도받 는다.

매수자는 임대차 주택 인도 후 30일 이내에 지상물을 멸실하되 멸실비용은 매수 자가 부담한다.

멸실 후 20일 이내에 잔금하며 잔금시 매도인이 설정한 권리를 말소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6. 26.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는 피고 D, 근저당권자 피고 B,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자 피고 B, C,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 목적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