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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노3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버스 운전기사 C)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우며,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운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버스를 충격하여 운전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버스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벌금 700만 원)보다 감경하여 형(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