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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417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5,1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1. 27. 피고로부터 거제시 C 지상에 지하3층, 지상 12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D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2. 23.부터 2016. 7. 22.까지, 공사대금 99억 원,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율 3%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1) 원고와 피고는 2015. 3. 23.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18, 19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였다. 최초 도급계약 2015. 3. 23.자 변경 공사계약 특수조건 18. 기성금의 청구는 2개월을 기준으로 공사진행율에 따른 기성금을 산정하여 대출금 승인기관(E은행)에 청구한다. 18. 공사기성금의 청구는 공사진행율에 따라 기성금을 산출하여 대출금 승인기관(E은행)에 청구하며 최초 기성금 청구일은 2015. 3. 31.로 하고 매 2개월마다 말일로 발행한다(단, 쌍방합의에 따라 2개월 말일 전 감리확인 후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

). 19. 기성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단, 준공금은 준공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한다. 19. 공사기성금의 지급은 기성청구일 기준으로 지급한다(단, 공사기성금 지급은 기성청구일 기준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준공금은 준공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7. 18. 공사기간을 2015. 2. 23.부터 2016. 11. 15.까지로 변경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 특수조건 제27호로'① 마감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