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원인무효확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5.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639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고모 F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이었다.
이 법원은 2016. 6. 29. 변론을 종결하였고 2016. 8.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청구와 전소의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고 2016. 6. 29.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도 없는 이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