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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나3040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과실상계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부상부위가 넓고, 그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반면 자동차의 손상 부위 및 정도는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20%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자세, 운전대와의 거리 등 여건에 따라 피고가 안전벨트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실수입 관련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F병원에서 2016. 6. 1. ~ 2016. 6. 17. 및 2017. 9. 1. ~ 2017. 10. 2. 입원치료를 받은 것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입원기간 또한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부터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