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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19 2018노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판결 선고 후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