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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9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8. 01: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부딪쳐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재차 밖으로 나와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양쪽 뺨부위가 찍히고, 이마부위가 부어 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18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찍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1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무릎으로 차고, 주먹으로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