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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5493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511,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부당이득금 432,511,000원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된 2016.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8.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