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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10.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2018. 6. 2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지인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6. 2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북측광장에서, C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9. 3. 16.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6. 20:00경 인천시 미추홀구 F모텔 G호에서, B와 함께 투숙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2019. 3.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7. 11:00경 위 F모텔 G호에서, B와 함께 투숙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19. 3. 1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7. 17:14경 위 F모텔 앞 노상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2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3.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과 함께 투숙하여 A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