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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2145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D의 처로서 D은 2015.경부터 피고들과 원고 및 본인 명의로 기업운영자금 대여 등 수많은 금전거래관계를 맺어왔다.

나. 한편, 원고와 D, 피고들 사이에는 4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차용증들을 작성하였다

(갑 제1의 1 내지 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2, 3, 4 차용증’이라 한다). 차 용 증(제1 차용증) 계약체결일: 2017. 3. 22. 채무자: C, 채권자: D 차용금: 이억원(200,000,000원) 차용기간: 2017. 3. 22.~ 2018. 3. 22. 이율: 월 2부 담보제공: 울산 북구 E 채무자가 위 금액을 상환 시 채권자는 위 담보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즉시 해지하기로 한다.

차 용 증(제2 차용증) 계약체결일: 2017. 5. 18. 채무자: C, 채권자: A 차용금: 1억원(100,000,000원) 차용기간: 2017. 5. 18.~ 2018. 5. 17. 이율: 매월 17일까지 2%를 지급한다

(2개월 연체 시 즉시 계약해지와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한다) 특약사항: 차용금 연체 시 ㈜B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채권자가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담보물건을 매각한다.

차 용 증(제3 차용증) 계약체결일: 2017. 5. 18. 채무자: C, 채권자: A 차용금: 5,000만 원(50,000,000원) 차용기간: 2017. 5. 18.~ 2018. 5. 17. 이율: 매월 17일까지 2%를 지급한다

(2개월 연체 시 즉시 계약해지와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한다) 특약사항: 차용금 연체 시 ㈜B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채권자가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담보물건을 매각한다.

차 용 증(제4 차용증) 계약체결일: 2017. 12. 26. 채무자: C, ㈜B 채권자: A 차용금: 500만 원(5,000,000원) 차용기간: 2017. 12. 30.~ 2018. 1. 8. 위 차용금액 연체 시 임가공비로 기차용한 금액 중 잔액 618,984,959원, 기타 용도로 차용한 350,000,000원 합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