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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2:15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 웅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65-1에 있는 ‘ 뉴욕 제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