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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2 2013고단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06. 30.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115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야주공5단지아파트 방향에서 수리산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7세)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