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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노1224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이미 상당히 취함으로써 피고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칫 폭행을 당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주먹으로 수차례 정확하게 가격하였고(증거기록 65면에 첨부된 CD), 그 후 한 차례 더 피해자의 턱 부위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는 아래턱뼈 두 군데가 골절되고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이 생김으로써 응급조치 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범행의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