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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621

횡령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5) 1대( 증 제 8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횡령 방조 피고인은 2016. 3. 중순 필리핀 세부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C으로부터 그의 리스 차량과 리스 요트를 담보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업 등을 하던

D와 접촉하여 리스 요트라고 설명한 다음 2016. 3. 15. 경 C이 피해자 주식회사 E로 부터 리스한 시가 404,006,400원 상당의 컬 비스 요트 1대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마련함에 있어, 위 컬 비스 요트가 리스된 것임을 알면서 C의 횡령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D의 직원인 F, G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가 C을 만 나 D와 C 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전해 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250만 원을, D로 부터는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그에 따라 C은 2016. 3. 15. 경 D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요트를 보관하고 있는 주식회사 H에 전화하여 D에게 위 요트를 건네 주라고 하여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하여금 D에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계류장에 정박되어 있던 위 요트의 열쇠를 교부하여 위 요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컬 비스 요트 1대를 횡령함에 있어 위 요트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줄 대부업자를 물색하고, C으로 하여금 D에게 위 요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공간 개설 1) 피고인은 G, D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카지노 정 켓 방( 현지 에이전트들이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 룸 등을 의미함) 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G는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