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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31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6: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에 닉네임 ‘F ’으로 여자인 척 하면서 G과 조건만 남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 피고인이 고용한 J( 여, 34세) 을 보내

어 J으로 하여금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5. 1. 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금액 30만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장소를 바꿔 가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3 차례나 단속되어 2013. 9. 5.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