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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43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질책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본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자체로도 중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