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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2:35 경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삼척 해수욕장 스카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로 부인 길 390에 있는 증산 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