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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2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상해를 입어 피해자들을 고소한 것이므로, 고소내용이 사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밟거나 찼으며, 그로 인해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의 당시 발언,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버스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F의 원심 법정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E의 하의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의 족적이 여러 군데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원심 증인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밟거나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각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