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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정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소지 아파트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 운 정 3 지구 안에 있는 공장을 철거해 주겠다.

공장 철거로 나오는 철근 등의 자재를 임의 처분해서 철근 매매대금 중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공장 철거로 나오는 철근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장 철거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 공장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약속한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도급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