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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30. 선고 72다6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084]

판시사항

불법행위자로부터 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조로 백미를 받기로 하였다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 불법행위를 추인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원고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타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바 있는 불법행위자로부터 원고가 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조로 백미를 받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행위를 추인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장예단

피고,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2점과 추가 상고이유서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중 그 일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가 백미를 지급받기로 한 것은, 피고 1이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임의로 부안군 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금원을 대부 받았으므로 피고 1한테서 손해배상을 받고자 이것을 배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분쟁을 계속하다가 결국 일부의 배상을 받았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백미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곧 피고 1의 권한없이 한 본건 법률행위를 원고가 추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는한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피고 1로 부터 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백미를 받기로 하였으면 (실지는 그중 일부밖에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의 의사는 피고 1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 행위를 추인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1로 부터 손해배상조로 백미를 지급 받기로 한 것이 피고 1이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행위를 추인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백미를 지급받고 그만두기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밖의 다른 사정이 있어서 피고 1의 위와 같은 행위를 추인하지 아니한채 다른 명목의 손해조로 받기로 한 것인지를 소상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렇게 까지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한 것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