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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26 2015가단32000

공사대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두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 29.경 두부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0. 10. 위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14. 10. 14. 위 3,000만 원을 반환받아 D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라.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소관 경북지역본부)은 2014. 7. 14. 원고로부터 공장건축자금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소상공인특화자금 융자신청을 받아, 2014. 11. 18. 원고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11. 25.경 피고에게 위 소상공인특화자금 중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D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미시공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D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피고가 허락하였고, 원고로서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가. 1 항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