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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7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한 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도박 범행을 한 점, 도박 범행 기간이 짧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