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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3: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자3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락지하차도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 D(여, 2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치골상연 및 하연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