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합10』 피고인은 2014. 12. 12. 05: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근무하고 있는 ‘E 모텔’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미상)를 들이대고 “현금 있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미화 30달러(3만 원 상당), 신용카드 3장, 교통카드(충전금액 6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5고합75』 피고인은 2014. 11. 24. 23: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에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책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상 CCTV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G 모텔 및 피해품 사진, 도주로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