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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330401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온종합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B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5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근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0. 2. 24.자 포괄임금 연봉 근로계약 제1조 (계약기간) 연봉 계약기간은 2010. 3. 1.~2011. 2. 28.까지로 한다(단, 연봉은 1년 단위로 진료실적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 제3조 (보수조건

1. 계약기간 중 연간 지급총액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108,000,000원이며 12개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각종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은 원고의 정산요청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포함된 지급총액을 12개월 분할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한다.

3. 월 급여는 월정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지급총액을 12분할한 것을 합하여 매월 1일~말일에 대한 급여를 익월 1일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 (근무시간 및 휴일) 근무시간 및 휴일은 병원의 제반규칙에 의하여 취업규칙 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2) 2011. 2. 24.자 포괄임금 연봉 근로계약 제1조 (계약기간) 연봉 계약기간은 2011. 3. 1.~2012. 2. 28.까지로 한다(단, 연봉은 1년 단위로 진료실적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 제3조 (보수조건

1. 계약기간 중 연간 지급총액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108,000,000원이며 12개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각종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인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 만근이 아닐 시 피고에게 귀속되며 선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