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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710

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만 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9. 00:40 경 인천 남구 I 빌딩 6 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B(38 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가격하여 뒤쪽에 있던 테이블, 의자 등에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가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9. 00:51 경 인천 남구 I 빌딩 6 층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출입구에서 손님의 안내를 담당하는 피해자 K(30 세) 이 자신을 때린 A 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B가 피해자 K 폭행하는 CCTV 발췌사진

1. CD [ 피고인은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 또는 주먹으로 뒷머리와 목 부분을 각 1회, 발로 얼굴 부분을 1회 맞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고 흥분한 상태 여서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CD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한 사실은 명확하고 영상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먹으로 목 부분을 1회, 발로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우수 부좌 상과 관련해 서도 위 영상을 볼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격을 피하면서 피고인의 손 또는 주먹이나 발에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