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17:07경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청계 6가 방면에서 동대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묘앞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5차로에 길게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면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회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해 “뭘 쳐다봐 씨발 새끼야, 내려봐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뒤에서 끼어들기 하지 마시라구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해 혼잣말로 “씨발 좆 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2,483,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전화조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내사보고(피해자 E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제출) -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