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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7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운영자인데, 내가 주는 카드로 출금 ㆍ 입금 작업을 도와주면 그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줄 테니 네 명의의 카드를 달라’ 는 취지의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 24. 14:00 경 주안 역 북 광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내역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