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2012도46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치상 )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병현 ( 국선 )
대전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노492 판결
2012. 7. 12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성폭법 ' 이라고 한다 )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하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구 성폭법 (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1항의 강간치상죄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인바,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2, 3과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행위 등에 관하여 공모한 후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위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법 제6조 제1 항의 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또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특수강간의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법 제9조 제1항 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합동범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 · 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성폭력처벌특례법 ' 이라 한다 ) 은 제37조, 제38조에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를, 제41조, 제42조에서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하여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 제1항 · 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 · 청소년 대상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2조 제1 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위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 도152 판결 참조 ) .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법위반 범행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1 호,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5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특례법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