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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ost여성용시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79]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마른 오징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제공받은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난 술값이 없어, 난 원래 무전취식으로 사는 사람이야, 씨발년아, 개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5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6. 00:15경 서울 성동구 G 2층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우동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04: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