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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27. 선고 2017두4192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7두41924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판결선고

2017. 7.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기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3.30.선고 2016누3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