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3. 01:46경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영암방면) 남순천 요금소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02:10경, 02:20경, 02: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도로공사 보성지사 CCTV 확인 등)
1. 법정제출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경찰청에서 마련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에 따르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백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