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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49763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I 임야 2,11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 목록 지분비율란 기재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G의 지분에 관한 가압류결정(2012카단5243호)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

화성시는 2013. 4. 29. 피고 D 지분을, 용인시 처인구는 피고 C의 지분을 각 압류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지분대로 현물분할 할 경우 원고 및 피고들이 분할 후 취득할 면적이 협소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는 경제적 이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위에 조상의 분묘가 있어 분묘가 없는 부분을 원고가 현물로 분할해 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적절한 분할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G, D, C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현물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 방법 내지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이 사건 임야는 현물로 분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