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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6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고, 그러한 주장을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으로 판단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 방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협박,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바 있어 피시 방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하면서 재차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