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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나7653

레미콘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6. 10. 17.부터 2017. 2. 20.까지 피고가 진행하는 경북 울진군 G 소재 빌라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F이 피고를 상대로 보유한 레미콘 공급대금 채권의 가액은 460,276,520원이다.

다. 원고는 2017. 3. 4.부터 2017. 6. 1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유한 레미콘 공급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가액은 72,662,540원이다. 라.

F은 2017. 9.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채무자: 피고, 양수인: E, 양도인: F F은 2016. 10. 17.부터 2017. 2. 20.까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F이 보유한 레미콘 공급대금 채권의 가액은 460,276,520원이다.

피고가 2016. 12. 27. F에 그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F은 2017. 8. 1. E에게 나머지 360,276,520원 상당의 레미콘 공급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대금 72,662,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레미콘의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인인 2019.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