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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10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 01:10경 위 노래방에서 시간당 20,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여자접대부 C이 남자손님 D에 대해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