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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구단604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11. ‘B’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8.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상을 운행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2대의 승용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5. 4. 21.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위와 같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2015. 6.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의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3

2. 개별기준

가. 35.는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