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8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상가 에이(A)동 101호(면적 약 28.98㎡)를 임차하여 'C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1. 공동주택 무단 증축의 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경 위 ‘C세탁소’ 전면 부분을 경량철골 구조로 약 3.72㎡ 규모로 증축하였다.

2. 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의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하여 2013. 10. 18. 09:44경 청주시장으로부터 2013. 11. 11.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3. 11. 15. 08:43경 청주시장으로부터 2013. 12. 2.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불법건축물 시정명령(1차, 2차)

1. 출장결과 보고서

1. 무단증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공동주택 무단 증축의 점), 각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