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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22 2016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25. 1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4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 현리 쪽에서 창 녕 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교차하는 차량이 많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반대편 차로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6 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늑골 골절상을,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J( 여, 7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K(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에 대하여 후 론트 도어( 좌)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237,578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068,01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