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5.(850),825]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영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은 원래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81.3.6. 원고들 명의로 1974.10.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대지 및 주택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믿지 않는 증인 소외 1의 증언 외에는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원심인정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3(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5(등기부등본)의 각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1, 2(토지대장)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동욱의 증언에 의하면 소오 1과 후처 소외 2간의 소생인 원고들은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일이 없는데 소외 1 모르게 소외 김동욱과 황영우 등으로부터 허위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소정의 보증서를 받아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4.12.18.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 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1 명의로 다시 환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 증인 소외 1의 증언도 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수긍할 만한 이유의 설시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되고 달리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